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택배비용 입니다. 보통, 고객으로부터 택배비를 함께 받기 마련인데, 실비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매출로 포함해야 할지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객이 상품구매시 택배비를 함께 지불하거나, 무료배송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택배비도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택배비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택배사로부터 적격증빙을 수령해 두어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만 인정되므로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만 수령하면 안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편, 택배비를 고객이 직접 택배사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배송이 까다로운 물건의 경우 이런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 경우에는 쇼핑몰 사업자의 매출도 아니고, 경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때 택배비를 매출에 함께 신고하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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