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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전략4.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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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리 리나 2020. 10. 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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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부가세 예정고지가 나오는 달 입니다.

예정고지는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도대체 부가세는 언제 언제 내는 것인가?

대답하는 사람마다 답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1년에 한번, 어떤 이는 2번, 또 어떤 이는 4번도 내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이일 까요?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6개월이 1과세기간 입니다.

따라서 1년에 2번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에 절반을 먼저 내는 예정고지 제도를 두고 있죠.

예정고지까지 고려한다면 1년에 4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예정고지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이 글을 읽을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당장은 몰라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사업이 커지는 상황이라면 언제든 예정고지가 나올수 있으니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을거에요. )

아래 그림을 한번 봐 주세요

주황색 부분인 1.1 ~ 6.30을 1기라고 합니다. (7.1~12.31은 2기가 되겠죠.) 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25까지 자진해서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1년에 두번 한다고 알고있는 부가세 확정신고입니다.

한편, 회색부분인 1.1~3.31를 1기의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합니다.

4월 초에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기는 4.25 입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는데, 예정고지는 다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정고지의 특징

*잠깐. 여기서부터는 ‘신고’ 와 ‘고지’를 잘 구분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첫째,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기 납부한 부가세의 1/2입니다.

즉 당기에 매출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직전기 실적으로만 산정됩니다. 단,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만약 직전기에는 실적이 좋았지만 이번에 실적이 좋지 않다면 납세자가 실제의 실적을 신고(=예정신고)해서 예정고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작년 7~12월)의 공급가액,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셋째,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엔 매출세액<매입세액 이어서 환급세액이 산출되더라도 실제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확정신고 때에 정산을 통해 환급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기환급대상자는 환급이 나옵니다. 조기환급은 다음 기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1~3월분에 대해 예정고지로 납부했더라도 확정신고때 1~6월 실적 전체를 신고하고, 예정고지분 납부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반면, 1~3월분에 대해 예정신고로 납부했다면 확정신고때 4~6월분에 대해서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상 예정고지와 확정신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일반과세자의 1년은 2개의 과세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년에 2번 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1년에 4번 냅니다.

만약 예정고지를 받은자가 당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신고납부하고 예정고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4월에 고지서가 안나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고지서가 나왔다면 예정고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올해 실적이 저조하다면 예정고지분을 다 내지 말고, 예정신고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물론 예정고지로 납부한 돈은 확정 신고때 환급이 되기는 하지만, 불필요하게 먼저 돈을 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예정신고를 하지도 않은채 그냥 예정고지를 내지 않으면 체납자가 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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