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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전략 1. 매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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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리 리나 2020. 10. 17.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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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아마도 사업자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세금이자 사업 초보자에게 가장 당황스러운 세금일 겁니다.

 

‘물건값의 10%에 육박하는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무조건 손해다.’는 말을 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요즘같이 장사가 안되고, 마진이 적게 남는 사업환경에서는 10%면 엄청 큰돈이기에 이해도 갑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 과세의 기본 베이스가 되기도 합니다. 부가세의 공제와 소득세의 비용은 100% 일치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 겹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소득세를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쇼핑몰사업자들은 세무대리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스스로 세금신고납부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기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잘 내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 특히 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신고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오픈마켓 매출이 있다면 매출액을 누락하면 안됩니다. 오픈마켓은 국세청에 주기적으로 매출명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을 누락하면 과세당국에 쉽게 파악됩니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세무서 담당자가 신고서 전반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매출자료를 잘 확인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오픈마켓에서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금액은 부가세상의 매출과 다릅니다. 오픈마켓에서는 판매대금에 수수료를 뺀 정산금액을 입금해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상품을 1만1천 원에 팔았는데, 오픈마켓 수수료가 500원이라면, 1만 5백 원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과세표준은 1만 원, 매출세액이 1천 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신고 시에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해당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부가세 신고용 매출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오픈마켓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카드매출전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비록 내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하고, 오픈마켓에서 판매사업자의 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는 카드매출전표는 판매자가 직접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액의 1.3%(1년 1천만원 한도)를 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용카드 결제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입니다. 납세자에게는 더 유리한 규정이죠. 그리고 한도는 1년간의 한도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세액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하반기엔 한도에 걸려 공제를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시에 빠뜨리면 공제가 안되므로 꼭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넷째, 재화의 공급시기는 물건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팔았다면, 구매확정시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단, 물건이 인도되기 전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다면 그 발행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복잡해보이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6월 30일에 고객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7월 1일에 물건을 발송했습니다. 7월 3일 물건이 도착한 뒤에, 7월 10일에 구매가 확정되었다면? 인도시기는 6.30, 구매확정시기는 7.10이지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6.30에 발행했기 때문에 공급시기는 6월 30일 입니다. 즉 상반기 매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오픈마켓마다 매출액을 집계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결제시점으로 하거나, 구매확정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소소한 매출의 기간 간 차이는 세무당국에서도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즉, 오픈마켓에서 주는 자료대로 신고를 해도 되죠. 하지만, 과세기간 사이에 걸쳐서 큰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정확한지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상 매출신고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홈텍스에 신고할 때 어느 칸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건 신고기간 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글에서는 부가세 절세를 위한 본격적 전략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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