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는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도 왠지 어려워서 잘 모르고 싶은(?) 영역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므로 놓치면 세금을 토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갈 순 없는법.
어제 최저한세 관련 케이스를 살펴보다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해 보자고 마음을 먹었고, 개략적이 내용을 여기에 올려본다.
최저한세 개념
최저한세란 "조세 감면을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및제한에관한법률에서는 매우 다양한 감면, 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감면이라는게 체계적으로 정의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것이다보니, 누구는 중복해서 적용되고, 누구는 전혀 적용이 안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다.
즉, 조특법에서 많은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게 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다.
최저한세 대상?
세법을 접하다보면 '최저한세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게 뭘까.
조특법에는 매우 다양한 공제, 감면제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특정 공제, 감면은 지나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최저한세 대상 공제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조특법상 공제 감면 중 최저한세 대상인 것과 아닌것의 구분이다.
즉, 앞으로 나올 계산식에서 어떤게 최저한세 대상이고 아닌지를 구별해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최저한세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외울필요가 없다. 그때그때 리스트를 보고 비교해서 판단하면 될 뿐이다. (물론 수험이라면, 중요한 것들은 외워야 한다.ㅠ)
"최저한세 대상 공제 감면"
최저한세 대상인 공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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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계산방법
최저한세 계산은 사실 별거 아닌데, 자주 접하지 않다보면 헷갈린다.
나는 공부할때 그림이나 그래프로 그리는 습관이 있다.
한번 그려놓으면, 다음에 까먹더라도 그림을 보면 금방 떠오른다.
1. 감면후 세액 구하기
일단 원래 하던대로 세액을 구하는 것이 감면후 세액 구하기 이다.
과세표준을 구할때는 최저한세 대상이건 아니건 모든 가능한 공제를 적용하여 과표를 구한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차감할때는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 세액감면, 공제만 적용하여 감면후 세액을 구해야 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건,
과표를 구할때는 공제 감면을 모두 적용해야 하고,
세액을 구할때는 최저한세 대상인 세액공제, 감면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감면은 100% 적용해주겠다는 입법취지 때문이다)
2. 최저한세 구하기
과표를 구할때는 최저한세 대상 감면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과표를 구한다. 이때 최저한세 대상이 아닌 감면 공제는 적용해야 한다. (=감면전과표)
즉, 소득금액에서 최저한세 대상 아닌 소득공제 감면만 적용한다(소득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감면전 과표를 구한 뒤에는 여기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구한다.
(주의할 점은 소득세법의 경우 감면전과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그 뒤에 최저한세율(35%, 45%)을 적용하여 최저한세를 구한다)
최저한세율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약간 다르며 구체적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최저한세율-법인세>
<최저한세율-소득세>
세액 3천만원 이하 : 35%
세액 3천만원 초과 : 45%
3. 최저한세 확정 , 총부담세액 구하기
감면후 세액과 최저한세를 비교하여 큰 것이 최저한세가 된다. 주의할 것은 이 최저한세가 최종 납부세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기에다 최저한세대상이 아닌 세액공제감면을 빼주고, 가산세를 더해주고, 감면분 추가납부분을 더해주면 총부담세액이 나온다.
최저한세 적용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작다면, 공제감면이 과도하게 된 것이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
이때 더 낸다는 것은, 공제,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제감면된 사항이 여러개라면 어떤 공제감면을 우선적으로 배제해야 할까?
1. 법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수정신고 하는 경우
법인이 직접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원하는대로 배제할수 있다.
2.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엔 다음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한다. (추징세액이라는 건, 공제받은걸 토해내게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정부가 경정한다는건, 법인이 신고한 내용을 과세관청이 부정하고, 새롭게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준비금의 손금산입
2.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3.세액공제(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
4.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5.소득공제 및 비과세
(동일호 내에서는 조특법 132조 1항 2항의 각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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