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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 취득부터 처분까지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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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리 리나 2020. 10. 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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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등 부동산 투자시에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세금문제이다. 부동산을 취득시부터 보유, 임대, 그리고 처분할때에 어떤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현명한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시 세금: 취득세납부, 부가세환급검토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하면 명의를 이전하면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에 납부하는데, 취득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세액은 아래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계산이 가능하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주민세(종업원분)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취등록원인 과세표준액(매매가) 별표표시 원 취득일자 거래유형 세액미리계산하기 담당부서 : 콜센터 연락처 : 110 만족도 조사 페이지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만족 만족 다소만족 보통 다소불만족 ...

www.wetax.go.kr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상가 등)

상가 등 사업용 부동산은 구입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목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일정기간 내에 과세사업을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하게 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공제받은 부가세를 토해내는 것이다. 주거용임대는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사업이므로 매입세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설사 해당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주택으로 판단할수도 있다.

임대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유시 세금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매년 6.1 현재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구청에서 고지하므로 해당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재산세는 6.1 기준으로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중에 매매 계획이 있다면, 사는 사람은 6.1 이후에 사고, 파는사람은 6.1 이전에 사는 것이 유리하다.

재사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1년에 두번 납부하는데, 7월에는 주택분을, 9월에는 토지분을 납부하게 된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해당 조건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1 현재 보유한 재산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1 ~12.15 에 납부하도록 고지서가 발송되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된다. 계산구조가 복잡하므로 일반인이 계산하여 납부하기는 까다롭다. 따라서 고지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거나, 만약 고지세액에 이의가 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임대시 세금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이지만 나머지는 대부분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한다.

이때 매입세도 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사업관련한 비용이 발생한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잘 갖춰두는 것이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임대사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면세를 불문하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의 5.1~5.31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1년간 소득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합산하여 신고한다.

또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이므로 비용이 공제된다.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 있다면 증빙을 갖춰두어야 하며 재산세나 종부세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한두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세법개정으로 면세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신설되었다. (공급가액의 0.2%)

처분시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란 거래의 형식• 명칭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세금이며 잦은 법령 개정으로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과세체계를 갖고있다.

양도소득세는 다양한 주제로 따로 다룰 예정이다.

무상이전(=증여)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이전시에만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 경우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세 낀 부동산을 증여?(부담부증여)

전세가 끼어있는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전세보증금 만큼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형식적으로 증여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쉬우무로 주의하여야 한다.

 

※세법관련 질문은 안부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세요. 답변해 드립니다. ^_^ (gom-ni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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