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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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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나리 리나 2020. 10. 17.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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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 입니다.

중요한 것은 7월 27일까지 신고 뿐 아니라 납부도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낼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낼 수 없으니, 신고도 미룬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납부를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제때 해야 합니다. 신고를 놓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당장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잠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는 납부기한 연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란?

국세기본법에 따르면,"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 연장되는 납부기한 및 납세자의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 시행령 제2조)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는, 특별한 증빙 없이도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른 이자도 붙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체납이 없어야 하고, 세액이 1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가능한 기간은 보통 3개월 정도 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의 재량이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의 재량으로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무서 담당자에게 사전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같은 신고기간에는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일단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검토 후 문제가 있다면 연락이 올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승인이 되겠죠?

납부기한 연장 vs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의 대상이고, 고지납부하는 세금은 징수유예의 대상입니다. 더 간단히 말하자면, 7월에 신고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을 하려면?

납부기한 연장을 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법과,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직접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는 방법 입니다. 아래에 그림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한다면, 아래 내용 중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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