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남편카드로 지출한 교육비를 아내가 공제받을수있을까?

카테고리 없음

by 나리 리나 2024. 1. 15. 08:00

본문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오늘은 맞벌이 부부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의 기본적 조건, 대상, 한도 등은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아래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 입니다. 

 

 

자녀A에 대해 남편은 기본공제, 아내는 교육비공제 가능? NO

 

보통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진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세법상 소득이 높으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득금액을 낮추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을 소득이 높은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올리게 되면, 그 배우자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기본공제를 못받은  배우자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세액공제를 올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녀A가 부부 중 일방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되었다면, 교육비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 기본공제를 받고, 교육비 세액공제를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는 비단 교육비 세액공제 뿐 아니라 모든 공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의료비, 보험료 등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A를 기본공제+교육비공제, 
아내가 자녀 B에 대해 기본공제 +교육비공제 받을 수 있나? YES

 

한편,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및 그 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기본공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일 뿐이지, 배우자 중 일방이 모든 부양가족의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0세가 넘은 자녀는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도 아닌데,
그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을 읽다보면,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이가 만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입니다. 

 

20세가 넘은 자녀는 누구의 기본공제대상자도 아닌데, 그럼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이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20세 미만이라고 가정 했을때,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있는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보통 부모나 형제자매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어머니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한명의 피부양자에 대한 공제는 한명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교육비를 아내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의 명의자를 실제 지출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비 지출 당시부터 부부 중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줄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 명의의 카드를 사용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 글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답글을 남겨주세요^_^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