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 왔습니다.
연말정산시 세액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공제 대상자 입니다.
육아 휴직 중인 배우자가 육아휴직급여로 500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 없나요?
정답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입니다.
다만, 휴직 중인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조건인 소득금액 100만원, 총급여500만원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가 500만원이 넘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혹은 총급여 500만원을 넘었을 때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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