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가장 먼저 따지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가족 중 누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입니다.
법령에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는 어떤걸 말하는걸 까요?
오늘은, 종합소득금액을 따지는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법상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어들인 돈은 “수입금액”이라고 하고,
여기서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을 “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즉, 종합소득금액은, 이 9가지 종류 소득의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때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금액은 이자,배당, 사업, 근로,연금,기타, 퇴직, 양도소득의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2. 소득 중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것을 말하고
4. ’필요경비’는 세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의미합니다.
* 스스로 비용이라고 생각 된다고해서 다 경비로 제외할 수는 없으며, 세법에 따라 신고된 내용에 따라 비용여부가 결정됩니다
1. 비과세,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
2. 세법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종합소득금액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위 두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종합소득금액을 이해해 보기로 합시다.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소액 받으시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예를들어,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소액 받으시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생겼다면,
1.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이 과연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비과세 대상인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연금소득에 인정되는 필요경비가 무엇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3. 위의 정보를 기초로 ‘소득금액‘을 더한 뒤, 1년간 100만원이 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과세 대상여부는 개별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하신 후 비과세 연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조건은 모두 제각각 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봐야합니다. (이런 점이 세법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2. 연금소득에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산식에 따른 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종합 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라면, 전체 금액이 공제되어 소득금액이 0원이고, 종합과세 대상 연금수령액이 400만원이라면 370만원이 연금소득공제되어 30만원이 연금소득금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의 종류별로 필요경비가 인정이 아예 안되는 소득도 있고, 엄격하게 인정되기도 하며, 실제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역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핏보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확히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만 알고 있다면, 답을 얻는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일 것입니다. 소득금액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따져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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