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어떻게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나이든 부모님이 계시거나, 나이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폭이 커지므로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양가족 한명을 두고 여러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한명 있는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명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자식 여러명이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자식을 부양가족에 적용하는 것은, 부부가 상의해서 급여가 더 큰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지만, 형제중에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두고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를 여러번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세법에서는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선, 형제들간에 합의가 되어서 한명이 인적공제를 적용하였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중복 공제를 했다면?
하지만 만약,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부모님을 두고 중복으로 공제를 적용했다면,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공제를 받을수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공제에 따른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임의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고, 납세자들에게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안내문 내용에 따라 형제 자매들간에 합의를 해서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알아서 1명으로만 정하면 누가 공제를 받든 문제삼지 않습니다. )
하지만, 형제 자매들간에 합의가 안된다거나, 아무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는경우라면, "실제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1)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2)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에게 공제가 인정됩니다.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라면, 부모님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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