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증빙, 소득세 증빙] 적격증빙 비교정리
얼마 전 세무서에 영수증 한 뭉치를 들고오셔서 환급해 달라고 하시는 분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아니면 공제가 안된다는 대답에, "3만원 이하는 된다던데요?" 하고 혼란스러워 하시더군요.
납세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것이 어떤게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부가세와 소득세의 기준이 다르다보니,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증빙은 돈과도 같기 때문에 각 세법에서 어떤 증빙을 인정하는 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오늘은 증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적격증빙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증빙은 3가지 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직불카드, 체크카드 포함) 매출전표 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면세상품 이거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것은 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매입한 중간재에 붙어있는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것'인데, 면세상품이나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물건에는 부가세가 안 붙어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한가지 예외가 있으니, 면세 농산물 등 면세 재화를 구입한 뒤 과세사업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이때는 계산서를 수취해도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도 가능합니다) 다만, 쇼핑몰 사업자는 적용 여지가 크지는 않습니다. 단순소매업에서는 면세를 사서 과세로 파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세는 적격증빙이 없으면 단 한푼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소득세와의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소득세 적격증빙
소득세의 적격증빙도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계산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4가지 입니다. 다만, 소득세 경비처리를 위한 증빙조건은 좀 더 유도리가 있습니다.
우선, 소득세의 경우 면세물건을 구입했는지,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증빙이 있으면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소득세는 부가세와는 달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1. 사업자가 비적격증빙을 받더라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건당 3만원 이하라면 마음놓고 경비처리를 하면 되고, 3만원 초과라면 가산세까지 부담했을때 유리한지를 판단한 뒤에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단, 3만원이라는 금액기준은 접대비는 1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임)
2.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이 인정되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면제됩니다.
3.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 자체가 실제 지출과는 무관하게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죠.
예전에 수험공부할 때 이 부분이 자주 헷갈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법령을 찾아보면서 제대로 정리를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