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인터넷쇼핑 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사업자는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정도의 사업자라면 아마도 인터넷과 컴퓨터를 잘 다룰수 있기 때문에, 홈텍스로 간단히 신고하는게 편리하겠죠.
하지만, 난생 처음하는 사업자등록인지라 왠지 불안하신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하시기도 한답니다. 궁금한 점을 직원에게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글에서는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이 글은 신청서 작성방법입니다. 신청 전에 미리 생각해봐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음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runch.co.kr/@kldsa82/4
사업 시작전 고려해야할 것들 : 사업자등록 편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하려는 당신이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자등록증입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 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걸 보면서, 사업자등록이 부가세의 시작이자 끝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세무서에서 일을 하다보니, 사업자등록증을 잘못 신청해서 손해를 보는 분들을 생각보다 꽤 많이 보게 됩니다. 부가가치
brunch.co.kr
홈텍스로 사업자등록하기
홈텍스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 사업장이 타가(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일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캡쳐 화면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를 결정하는건 사업자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에요.
https://blog.naver.com/gom-nina/221663592226
사업자등록시 고려사항 : 간이과세를 활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생소해하는 개념이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
blog.naver.com
여기까지 사업자등록을 홈텍스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혹시 진행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국번없이 126에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주셔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서면접수
세무서로 직접 찾아가서 사업자등록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비해가야 합니다.
●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모두)
● 사업장이 타가(전세나 월세)일 경우 임대차계약서
●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계약서와 공동사업자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가시면 보통 1층에 민원봉사실이 있습니다.
이 곳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신청' 양식을 받으신 후 다음과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 작성예 첨부>
작성이 끝나셨다면 창구 직원에게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참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기한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입니다.
간단한 사업자등록증은 그날 바로 발급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재사항에 문제가 있거나, 담당자가 별도의 확인을 해야하는 경우, 서류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발급기한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완료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