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신청방법] 코로나 위기, 당장 세금낼 돈이 없다면?!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세금 낼 돈이 없을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금 신고를 하고싶어도 낼 돈이 없어서 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낼 돈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미루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징수유예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고를 제때 안하면 무지막지한 가산세 폭탄도 있으니,
징수유예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징수유예의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고,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징수유예, 납기연장 제도 설명 포스팅 : https://brunch.co.kr/@kldsa82/8 ]
코로나위기,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다면.?!
세법 핫 이슈 | 코로나의 시대인 요즘. 사업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언젠가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금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엔 참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똑
brunch.co.kr
홈택스에서 징수유예 신청하는 방법
세무서에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징수유예신청서 양식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이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징수유예 세액과 기간은 미리 담당 세무공무원과 협의 후 적으시는게 일을 좀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