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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나리 리나 2020. 10. 20. 07:06

유튜버로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고민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은 바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가 되겠죠.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사업자는 영리목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설사,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인간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인적독립성(고용되지 않을것)과 물적독립성(독자적인 사업일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유튜브 컨텐츠를 공급한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어쩌다 한두번 유튜브를 만들어서 게시하였는데, 대박이 난 경우라면, 설령 수익이 크다 하더라도 계속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직 초창기라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거나, 어쩌다 한번씩 유튜브를 게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최근 국세청은 1인 창작자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하면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전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서 혼란이 있었는데, 본격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구분을 나누고, 업종코드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

우선,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 없이 영상컨텐츠를 제작, 공급하는 경우’라면 면세사업자입니다.(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아마 대부분의 초기 유튜버들은 여기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여기서 ‘면세’란, 부가가치세 면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납부의무는 없지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지게 되고, 매년 2.10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한편, 유튜버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예를들어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하거나,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과세사업자가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위반시엔 가산세

그런데, 사업자등록 의무자가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면,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없이 벌어들인 수익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부가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본세와 가산세를 한번에 물어야 합니다. 직권등록되기 전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면세사업자라면 어떨까요? 여기에 다소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미등록 가산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것이 의무이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패널티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유튜브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유튜버 중 누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왜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성과 독립성을 갖춘 유튜버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네요.. 물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버에 한해서 적용되는 이야기겠죠. 한편 MCN에 소속된 유튜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며, MCN 회사에서 세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