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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인 당신이 세금공부를 해야하는 이유

나리 리나 2020. 10. 20. 07:08

최근 고소득 유튜버들이 늘어나면서, 유투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유튜브를 즐겨 시청하면서도, 6세 유튜버가 청담동 건물주가 되었다는 등의 뉴스를 접하면 큰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 유튜버들을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이는, 이미 유튜버로서 수익을 내고 있거나,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도 할 것입니다.

 

안내도 된다? 내야한다?

예전엔 ‘유튜버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노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튜버들의 혼란이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안내도 된다’ 와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과세‘. 그사이 어딘가의 절충점은 ‘적게 벌면 신고를 안해도 된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하지만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 하에, 국세청이 유튜버에 대한 과세권을 포기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폭발하기 시작한 신종업종인데다가,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익을 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전격과세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부과제척기간)이 7년이나 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느긋해도 되는 입장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것을 알고있다.

 

유튜버들의 오해 중 하나는, 내 유튜브 소득을 국세청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에서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외화송금액이 연간 1천달러(원화로 연간 120만원 가량)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외환계좌로 돈을 받는다고해서 국세청이 모를거라고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달러를 직접 현찰로 받지 않는 이상, 결국엔 전산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유튜버 수입은 드러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아는자, 적게내고, 혜택도 받는다.

 

따라서 유튜버들도 이제는 세금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 입니다. 유튜버가 세금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우선, 세금은 제때 내는 것이 가장 적게 내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지 않은 세금은 자칫하면 몇년치의 세금 및 가산세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몇년치 가산세의 피해는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미리 준비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세금을 줄일수 있지만, 차후에 조사를 통해 세금이 부과되면 비용인정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금이 더 커집니다. 둘째는, 세금을 알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버는 구글로부터 수입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영세율 적용자로서, 이를 잘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의 혜택을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사업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세액감면과 정부지원금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정보

최근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고는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예전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칫하면 잘못된 지식으로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금은 ‘몰랐다‘가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 유튜버가 꼭 알아야하는 세금지식에 대한 글을 연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이나 메모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