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왜 하는 걸까?
근로소득자는 매년 초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이라는 환급금을 받으며, 또 누군가는 거액을 토해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이고, 무엇일까요?
근로자도 5월 종소세 신고가 원칙.
단,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소세 신고의무 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정기신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도 근로소득이라는 종합소득이 있으므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한 경우에는 5월 종소세 신고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은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다고 전제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 외 어떤 소득이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 외에 종합 과세되는 이자, 배당, 기타, 연금 소득,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소득이 비과세되는 소득이라거나 분리과세 되는 소득이라면? 비과세 소득은 납세의무가 없고,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수령시 원천징수된 세금이 납세의무의 종결을 의미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소 복잡하죠? 내 소득이 비과세 인지, 분리과세인지 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홈택스에 다 나와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개인에게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내문 송달은 국세청의 의무가 아닌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락 등의 이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초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을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한편, 연말정산을 하면 5월 소득세 신고를 면제해 주는 특례와 같은 것이므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